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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 박영수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795-8 4층 4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18 4층 401호
위도(latitude): 37.5376245
경도(longitude): 127.078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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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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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현금으로 받더라도 영수증을 작성하거나, 상대방이 위자료 명목으로 입금한 은행 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계좌 이체를 받는 것이 입증에는 더 용이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사 소송의 특성상 법원은 소송의 경과와 당사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쌍방이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도록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만 소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면 소송 서류 송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공시 송달을 신청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 송달은 법원 게시판 등에 소송 서류를 게시하여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한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