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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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위도(latitude): 37.290583
경도(longitude): 127.02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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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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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또는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손해배상 청구)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두 알게 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증거 확보 후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사실혼 관계가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등 유책 사유로 인해 부당하게 파기 또는 해소된 경우,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존재 및 파탄의 원인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상간 소송은 민사 소송이므로, 원칙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소송 비용(변호사 보수 포함)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법원에서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당사자가 분담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패소하더라도 상대방 변호사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며, 법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