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중구 충무로3가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가
위도(latitude): 37.567562
경도(longitude): 126.982828
중구 충무로3가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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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중구 충무로3가 지역 위자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은 혼인 취소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 취소는 사기나 강박 상태를 벗어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악질 등 중대 사유를 알지 못하여 혼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 확정 판결에 기한 위자료 채권의 소멸 시효는 기존의 3년이 아닌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상간남이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강제 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지급 거부가 공소 시효를 늘리는 것은 아니지만, 확정 판결 자체가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파혼의 유책 당사자에게 청첩장 발송 비용을 재산상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첩장 제작 및 발송 비용은 혼인을 전제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유책 당사자의 파혼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그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에는 청첩장 제작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